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인 피해자를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와 태양,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인 피해자를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와 태양,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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