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형사재판 판결인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를 TV 생중계하기로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며 "기술적 사정에 따른 다소간의 지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개정 내란 특검법은 내란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은 중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자체 장비와 인력을 통해 재판을 촬영한 뒤 녹화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계해 왔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일부 모자이크, 묵음 처리를 하는 까닭에 영상을 올리는 데 길게는 반나절 가량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 영상기자단은 최근 법원에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방송용 중계 허가 신청을 했고, 오늘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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