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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이 불륜 의혹을 벗었다.
16일 한 매체는 전날 대법원이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A씨와 전 남편 B씨의 이혼 소송에서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상고 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B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최정원과 A씨는 ‘불륜 의혹’에서 자유롭게 됐다.
최정원의 불륜 의혹은 2022년 12월 A씨의 남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처음 불거졌다.
당시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이후 최정원과 B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전을 펼쳤지만, 양측 모두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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