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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센치, 옥상달빛을 비롯한 유명 싱어송라이터들이 계약이 종료된 전 소속사와 법적 공방을 앞두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십센치, 옥상달빛, 선우정아, 요조 등 아티스트들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마운드미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지만, 저작권의 공동 소유 여부를 두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핵심은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체결한 세 번의 전속계약이다. 1차 계약(2015~2017년)에서 소속사는 계약 만료 후 3개월 내에 저작권을 아티스트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2차 계약(2017~2020년)에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저작권을 양도하기로 했고, 3차 계약(2021년~2024년)에서는 공동소유하기로 했다.
아티스트 측은 1·2차 계약 기간 중 제작한 콘텐츠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십센치, 선우정아 등 직접 작사·작곡한 히트곡들이 많은 아티스트의 경우 소속사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마운드미디어 측은 3차 계약에 따라 1·2차 계약기간 내에 제작한 콘텐츠도 공동 소유 대상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가 정산해야 할 수익도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지분율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갈린다. 아티스트는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마운드미디어는 음원 제작 과정에서 소속사가 더 많은 투자를 한 만큼 더 높은 지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7월까지 이같이 협의를 이어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운드미디어 측은 “계약이 종료된 아티스트와 회사 간 음원 권리관계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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