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는 16일 공식입장을 통해 “먼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어트랙트는 “이는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어트랙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피프티피프티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어트랙트는 “이는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어트랙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피프티피프티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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