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요청된 하이브의 으뜸 기업 선정 취소에 대한 국민청원 심사 기간이 해를 넘겨 올해 5월로 다시 연장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원인 A씨‘하이브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기간 연장 통지받은 점을 알렸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30일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같은 달 27일 열린 하이브에 대한 으뜸 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하이브의 으뜸 기업 인증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일뿐 환경노동위원회가 하이브의 으뜸 기업 선정 취소를 결정할 여지도 있다.
같은 해 11월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가 이미 으뜸 기업 선정 취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어 박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하이브는 아무런 대처가 없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묵인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만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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