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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사유재산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을 지난 14일 기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지난 2023년 2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유족 측의 사용 신고를 불허했고, 분향소를 철거하라며 두 차례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유족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고, 매일 약 43만 원씩 같은 해 5월 약 2천9백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변상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이듬해 6월까지 1억 8천여만원의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점유 기간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 이상 경과한 후”이며 “서울시가 유족 측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도록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예외 사유인 ‘지자체가 재해 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 재산을 점유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난안전법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설치·운영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중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재난안전법 규정만으로 서울시가 유족 측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거나, 변상금 액수를 감액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086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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