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사유재산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을 지난 14일 기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지난 2023년 2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유족 측의 사용 신고를 불허했고, 분향소를 철거하라며 두 차례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유족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고, 매일 약 43만 원씩 같은 해 5월 약 2천9백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유족 측은 이 변상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이듬해 6월까지 1억 8천여만원의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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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점유 기간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 이상 경과한 후”이며 “서울시가 유족 측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도록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예외 사유인 ‘지자체가 재해 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 재산을 점유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난안전법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설치·운영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중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재난안전법 규정만으로 서울시가 유족 측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거나, 변상금 액수를 감액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0860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