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가수 송가인의 기획사 대표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송가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송가인 측은 티브이데일리에 "저희도 사실을 인지했다. 아티스트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향후 수사과정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스포츠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송가인이 소속된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 씨와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송가인과 A 씨 등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서초구 소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송가인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2025년 10월 22일까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송가인이 소속사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지분이 없으며 송가인은 연예인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보호대상으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A 씨와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법인은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https://v.daum.net/v/20260120162125402

인스티즈앱
현재 알티 27K 넘은 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