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완벽남’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역대급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소득세 등 약 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 탈세 사상 최고액으로, 그간 연예계에 만연했던 ‘가족 명의 1인 법인’을 통한 절세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 “아티스트 보호용” vs “세금 회피용 페이퍼컴퍼니”
이번 사태의 핵심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의 실체성이다. 국세청은 A 법인이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분배받았으나, 실제로는 연예 활동 지원 기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최고 24%대)을 적용받으려 ‘수익 우회’를 했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소속사 경영권 분쟁에 대비해 아티스트를 보호하고자 설립한 실무 법인”이라며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잔혹사’의 반복... 이하늬·유연석 이어 차은우까지
사실 1인 법인을 둘러싼 세금 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배우 이하늬(약 60억 원), 유연석(약 30억 원), 조진웅(약 11억 원), 이준기(약 9억 원)가 국세청에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다. 이들 소속사는 과세당국과의 법 해석 차이라며 탈세·탈루 사실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의 논리는 명확하다. “배우나 가수가 제공하는 용역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법인이 제공한 용역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전문가들은 추징금 2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단순한 세액 차이 그 이상이라고 분석한다. 국세청은 차은우에게 2배에 가까운 세금 격차 140억원을 모두 뱉어내라고 했을 뿐 아니라, 가짜 가림막(법인세) 뒤에 숨겼다는 이유로 ‘괴씸죄’를 더해 140억원의 40%인 약 56억원을 벌금으로 얹었다. 여기에 늦게 낸 만큼 하루치씩 붙는 이자 납부지연 가산세는 연 9%대의 높은 이율로 계산되는데, 그동안 쌓인 이자가 수억원에 달하며 총 200억원이라는 금액에 이르른 것으로 보인다. ‘절세’라 믿었던 가족 법인 운영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차은우가 군 복무 중인 상황에서 터져 그 파장이 더 크다. 그간 쌓아온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가 ‘엄마 회사’를 통한 탈세 의혹으로 얼룩지며 대중의 실망감도 치솟았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따라 다른 톱스타들의 1인 법인 운영 방식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차은우 측이 청구한 적부심 결과가 연예계 1인 기획사 잔혹사의 마침표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법적 공방의 시작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0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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