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이면서, 그의 탈세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23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가 이사로 있고 모친 A 씨가 설립한 차스갤러리는 2024년 9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과 법인 성격, 법인명까지 변경했다. 또 같은 시기 강화도 불온면의 장어집으로 주소를 이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일각에서는 외부 감사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연한 구조의 형태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로운 구조다. 또 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없기에 탈세 내역 등을 외부에서 알기 어렵게 숨길 수 있다는 점 또한 존재한다.
주소지를 강화도로 옮긴 것은 조세 회피를 위한 '신의 한 수'로 분석된다.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분류돼,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 중과세(기본세율의 3배)를 면할 수 있는, 이른바 '조세 회피처' 역할을 한다. 해당 법인은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며 세제 혜택을 노린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런 점을 포함, 여러 정황을 근거로 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약 2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는 국내 연예계 1위 규모이자 전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수치인데, 판빙빙(약 1,440억 원), 장솽(약 540억 원), 호날두(약 280억 원), 윌리 넬슨(약 220억 원), 샤키라(약 210억 원)의 뒤를 이으며 세계 6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213/000137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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