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1심보다 1000만 원 많은 8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http://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49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