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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며 330여회에 걸쳐 유명 연예인과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허위로 제작한 영상물 등에는 미성년자 멤버가 속한 유명 아이돌 그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적 만족과 과시를 위해 여자 연예인들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해당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는 더욱 크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V리포트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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