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면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추적 과세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세금 체납 및 국세외 수입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습 체납자가 혜택을 보면 안 된다. 세금 떼먹고 못살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지금 체납된 국세외 수입은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법률 입법이 좀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임 청장은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다"며 "체납에 대해 위탁 징수를 하려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조사하고, 권고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강제 처분이 아니라서 굳이 법률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필요하면 각 부처 인력을 뽑아서 합동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금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우리가 (정부 출범) 8개월 다 되어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도 안 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 청장은 "그것보다는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내 말은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임 청장을 질책했다.
재차 임 청장은 "2월 중에 (법 개정)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느려지면 대통령님 말씀대로 각 부처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하는 방향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라. 2월 달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면서 속도감 있는 행정 처리를 거듭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 확대'를 통해 세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기획예산처에 "정부가 악착같이 임금 적게 주고 착취할 필요 없다. 모범적 사용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확대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불법이 너무 많다"며 "규칙을 어기고 돈 벌고 이익 보는 게 너무 횡행해서 착한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걸려서 응징당하는구나, 법률을 어겨서 돈 벌기 어렵구나' 하는 게 정착되면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7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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