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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세무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세금이 부여됐다고 해서 곧바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의 경우 세금이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다투는 과세적부심 절차를 이용하기도 한다. 납세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이자 국가의 과세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됐는지 확인하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다.

차은우에 대해 과세당국이 ‘탈세’라고 판단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금에 대한 법적 소명 단계기 때문에 과세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비판해도 늦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세적부심이 뭐길래…

법적으로 따지면 현재 차은우가 직면한 200억 원은 최종 확정된 탈세가 아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이렇게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과세 예고’ 단계다. 통상 기업들은 국세청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있다고 판단해 통보하면, 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게 보편적이다. 이를 무조건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에게 ‘무조건적인 납세 수용’만 강요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세무당국과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 한 변호사는 “회사 입장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어 세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세무당국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며 “과세적부심은 세금이 고지돼 통장에서 돈을 빼가기 전에 ‘제대로 됐는지 우리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세금이 취소되거나 줄어든다. 기각될 경우 국세청의 원래 판단이 맞다고 보는 경우인데, 이 경우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라는 ‘사후 구제 절차’가 가능하다. 

다만 채택률은 20~25%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2023년 국세청은 과세적부심 2132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438건(채택률 20.5%)을 채택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9687억 원 가운데 9390억 원을 채택해 47.7%를 줄여줬다. 이에 납세자가 ‘불복’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법원에서 세금이 줄어들거나 취소된 경우도 적지 않다.

#법조계 “소속사와 차은우 선택은 변호사 누구라도 할 조언”

차은우의 경우 핵심 쟁점이 다툼의 여지가 많다. 1인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을 하려 한 고의성과 실질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단지 세율을 낮추기 위한 명목상의 회사(페이퍼컴퍼니)였는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련 상담 경험이 많은 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엔터 업계를 포함해 업계마다 비용 처리와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받지 못했다’면 다퉈 볼 수 있는 제도가 과세적부심”이라며 “특히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활용된 1인 법인의 경우 사무실 유무, 직원 유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 제공 여부를 다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은우 씨 사건은 현재 ‘탈세’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탈세인지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에 나라면 무조건 과세적부심부터 청구하자고 조언했을 것”이라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차은우 씨에 대한 비판은 과세적부심 판단이 나온 뒤 혹은 이에 불응해 세금을 낸 뒤 소송을 제기한다면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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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조세회피나 절세여도 짜친건 맞지만 확정도 안났는데 과하게 까이고 있는거 같긴함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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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핵심 쟁점이, 소득 분산 고의성과 실질성이, 아닌게 너무 눈에 드러나보이니까 비난이 거센 거 아닐까. 길게 써있어도 결국 <법인의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여부> 이게 관건인건데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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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이건 그냥 변호사들 원론적인 답변이지
그 직업군 종특임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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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럼 지금까지 연예인들은 왜 까임?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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