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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45
'얼굴 천재'에서 탈세 의혹 중심에 선 차은우. 그 불똥이 군대로까지 튀었다. 국방부가 차은우 출연 홍보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군악대 보직을 박탈하라는 민원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작성자는 "군의 대외 신뢰와 장병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보직 검토를 요구했다. 과연 민원인의 주장대로 차은우를 군악대에서 내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군악대 재보직, 가능은 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재보직 검토는 가능하다.

군 인사권자는 병사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군악대는 각종 행사에서 군을 대표하는 '얼굴' 역할을 하는 특수 보직이다. 따라서 일반 보직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대외 신뢰도가 요구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군악대 보직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탈세 의혹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면 인사권자가 재량을 발휘해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민원은 참고용,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의혹'

하지만 국민신문고 민원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다. 민원은 일종의 의견일 뿐, 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결국 칼자루는 군 당국이 쥐고 있다.
문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현재 차은우의 탈세 혐의는 의혹 단계일 뿐,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의혹만으로 불이익한 처분(보직 변경)을 내리는 것은 법적 논란 소지가 크다.
만약 차은우 측이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부당하다"며 소송을 건다면, 군 당국이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행정 처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R3ZH1P36JL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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