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당시 뉴미디어비서관실이 기무사와 수시로 연락해 온라인에서 정권을 찬양하거나 반대 세력을 비방하는 활동을 한 뒤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2013년 2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대원들에게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트위터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해 웹진을 게재·발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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