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교내 성폭력 사건을 문제 제기했다가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보 처분을 당한 지혜복 교사의 손을 들어주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씨가 교내 성폭력 문제 해결과 부당 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 지 약 740일만에 나온 판결입니다.https://t.co/Bi5udlNXE4— 한겨레 (@hanitweet) January 29,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