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김선호도 수상한 법인···차은우와 '판박이' 1인 기획사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2/01/14/7d01d5a5127301c840cd3da20c01f13d.png)
판타지오 소속 배우 차은우와 김선호는 닮은 점이 많다. 소속사와 별도로 운영하는 가족 법인이 이들의 공통점이다. 김선호는 이 법인을 통해 실질적인 ‘절세(탈세)’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선호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 주소지로 별도의 공연 기획사 법인을 만들어 운영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선호는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다.
2024년 1월 설립한 이 법인은 공연 기획업 이외에도 ▲광고대행업 ▲광고 매체 판매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서비스업 ▲의료 제조·도소매·무역·디자인업을 비롯해 ▲인력 및 용역 관련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했다.
사업 목적에 연예 관련 사업을 넣었지만, 이 법인은 대중예술문화기획업 또한 등록하지 않았다.
■ 김선호의 남다른 가족 사랑
사내이사 김모씨와 감사 박모씨는 김선호의 부모들이다. 외부 전문 경영인 없이 가족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은 회사의 자금을 가족 단위로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한 세팅으로 분석된다.
실제 김선호는 법인 은행을 이용해 부친과 모친에게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줬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이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부모들은 매달 다시 김선호에게 월급을 이체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김선호 부모는 이 법인 소유 카드를 이용해 생활비와 유흥비를 결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부친은 담뱃값과 노래주점 결제비 등을 법인카드로 충당했고, 타고 다니는 제네시스 GV80 차량 또한 이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
회사 비용을 늘려 손금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마저 줄이려는 의도다. 법인 카드 사적 유용은 업무상 배임·횡령에도 해당한다.
이 법인의 주소지와 김선호 거주지의 주소지는 같은 곳이다.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려워 보인다.
■ 차은우와 김선호의 평행이론
이를 종합할 때 김선호의 해당 법인은 자산 증식과 소득 분산용 특수목적법인 성격이 짙어 차은우 사례와 매우 유사한 ‘절세(탈세) 구조’를 띠고 있다.
김선호가 이 법인을 설립한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선호가 법인을 설립한 2024년 1월은 김선호가 전 소속사인 솔트엔터테인먼트와의 재계약이 진행되던 시기이자, 지난해 3월 판타지오 이적을 1년 여 앞둔 시점이다.
김선호는 실제 판타지오와의 전속계약 과정에서 20억원대의 계약금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김선호는 향후 계약금 등을 미리 담을 법인을 만들어 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김선호는 부동산 매매·임대·개발 및 관리용역법 등을 사업 목적에 포함하면서 향후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에도 진심을 보였다. 김선호는 이 법인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 명의보다 훨씬 대출 규제가 용이하고 이자 비용 등을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판타지오의 경우 차은우뿐 아니라 김선호에게도 똑같은 방식인 가족 법인 우회 정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선호 법인의 전반적인 모양새는 차은우 법인과 유사한 구조로 판타지오가 이 법인으로 계약금 및 정산금을 지불했다면 소득 우회 행위가 된다. 본인 소득을 적게 배분하고 법인 수입을 늘리는 방식이다.
가족을 임원으로 둔 것 역시 가족에게 월급·상여금을 지급해 증여세 없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이 주시하고 있는 ‘가공 인건비’ 영역이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차은우에 이어 김선호에게서도 가족 명의 법인을 이용한 동일한 소득 우회 패턴이 확인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설계’가 있었음이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했다.
■ 상장사 판타지오 알고도 묵인했나
차은우에 이어 김선호까지 동일한 패턴의 탈세 의혹이 지적되자, 소속사 판타지오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이어지고 있다.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러한 변칙적인 정산 구조를 회사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만약 판타지오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는 상장사의 회계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 차은우의 200억원대 추징 통보와 별도로 판타지오 또한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노 변호사는 “판타지오가 핵심 아티스트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탈세 의혹 구조를 적용했다면 이는 ‘고의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며 “회사가 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계약금 등을 해당 법인으로 지급했다면 단순 방조를 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범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포탈액이 5억원 이상 배임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어 가중처벌되는데 특별법 적용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판타지오는 김선호의 해당 법인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으나 “1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던 법인”이라며 “문제가 될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법인은 김선호가 이전 소속사(솔트엔터테인먼트)의 제안을 받고 만든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지 몰랐다”며 “절세의 목적 보다는 본인이 연극을 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연극 쪽에 뜻이 있어 만들게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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