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탕부담금을 의제로 던지자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이날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 주스와 같이 당이 첨가된 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가 규정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을 기존 담배에서 가당음료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업자가 판매하는 가당음료다.
부담금은 첨가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당음료 100L(리터) 기준 첨가당 1kg 이하 1000원, 1~3kg는 2000원을 각각 부과하는 식이다. 최대 2만8000원(첨가당 20kg 초과)까지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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