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22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31일 권순범·류현순·서기석·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의결로 이루어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해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25566?sid=100
설명: 내란범이 대통령신분으로 임명한 건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이라 후임인 이재명이 항소포기해야 원심이 확정되므로 포기한것ㅋㅋ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