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측 대여금 청구 소송 관련해 10억 가압류 결정
가세연 "박 전 대통령 측에 두 차례 내용증명 보냈으나 묵묵부답"
옥중서신 책 출간 수익금 놓고 양측 입장 갈려서 소송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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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단독] 박근혜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당했다 | 인스티즈](https://imgnews.pstatic.net/image/053/2026/02/04/0000055601_001_20260204164708884.jpg?type=w860)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에 의해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조선이 확인한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가세연과 김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대여금 채권 금액은 총 10억원(김씨 9억원·가세연 1억원)으로 기재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을 사실상 대리하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금액이 10억 원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추후 소송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적 조치로,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집행할 수 있다.
주간조선이 확인한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가세연과 김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대여금 채권 금액은 총 10억원(김씨 9억원·가세연 1억원)으로 기재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을 사실상 대리하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금액이 10억 원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추후 소송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적 조치로,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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