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가 진건 민이 독립시키려고 했고 어도어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이고
(앞서 법원은 어도어·뉴진스 소송에서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관련 기관 신고 및 소송 등을 준비했다”고 판시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뉴진스 부모를 내세워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했다”며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며 민 전 대표의 행위는 전속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민이 이긴건 독립시키려고했지만 하이브가 제출한 내용으로 빈껍데기가 될지 아닐지 판단이 어렵다고
(이어 카톡 대화의 증거 능력에 대해 "민희진은 인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하이브 자회사의 업무 감사 절차에 따른 당사자의 자발적 반납에 따라 정보를 취득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라며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 주주간 계약의 협상 결렬을 예상하고 동의를 얻으며 어도어 이탈을 구상한 걸로 보인다. 이 사실만으로 중대한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 볼수는 없다. 협상이 결렬되면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가면 빈 껍데기가 된다며 어도어 지분을 저가 매수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매수가는 8000억원에서 1.5조원 정도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분 참여 계획을 세운 걸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이탈은 중대한 사유이지만 빈 껍데기가 될지 아닐지는 제출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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