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가 추우니 에어컨을 끄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거지에서 흉기를 꺼내 든 뒤, 할아버지 B(77)씨가 피신한 안방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 전 B씨로부터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에게 욕설하며 그를 밀치고 넘어뜨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거지에서 흉기를 꺼내 든 뒤, 할아버지 B(77)씨가 피신한 안방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 전 B씨로부터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에게 욕설하며 그를 밀치고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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