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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명절용돈은 비과세…사회통념 범위가 기준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

명절 연휴를 맞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 증여세 대상인지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상적인 세뱃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금액과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된다. 그러나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축하금·명절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됐다. 일반 가정에서 오가는 통상적인 세뱃돈은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사회통념'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금액이 과도하거나 재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대표 사진
익인1
세뱃돈을 얼마를 주면 세금 걱정을ㅎㅎㅎ
어제
대표 사진
익인2
얼마나 주면 증여세를 내야할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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