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분묘발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25일쯤 자신 명의 토지에 있던 B씨 증조할머니 묘와 C씨 어머니 묘를 굴착기로 파헤쳐 유골을 임의로 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과 7월에는 B씨가 해당 토지에 복원해 설치한 가묘와 돌담을 무너뜨린 혐의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분묘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B·C씨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분묘 이전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직접 묘를 발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분묘발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일부 분묘는 이장 예정이었던 점은 참작 사유”라면서도 “그렇다고 범행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25일쯤 자신 명의 토지에 있던 B씨 증조할머니 묘와 C씨 어머니 묘를 굴착기로 파헤쳐 유골을 임의로 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과 7월에는 B씨가 해당 토지에 복원해 설치한 가묘와 돌담을 무너뜨린 혐의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분묘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B·C씨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분묘 이전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직접 묘를 발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분묘발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일부 분묘는 이장 예정이었던 점은 참작 사유”라면서도 “그렇다고 범행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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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정진운도 진짜 대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