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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38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19일) 주식 매매 대금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직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2024년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 같은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자,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반박하며 2024년 11월 맞소송 격의 주식 매매 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1심은 두 사건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 역시 경영상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민 전 대표가 폭로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도 "회사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임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하이브의 공식 입장이지만,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사실로 봤다. 음반 밀어내기는 초동(발매 후 1주일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유통·판매처에 대량 음반을 먼저 구매하게 한 뒤, 팬 사인회 등 이벤트로 소진하는 방식이다.

이에 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256억 원을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21/000878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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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또 추한짓한다 ㅋㅋ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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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에휴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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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구질구질하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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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쯧쯧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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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음콘머시기에서 기사낸거 보고 항소할 줄 알았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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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추찹스러워 진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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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내건 증거가 카톡 하나던데 뭘 더 이어감 구질구질하구만...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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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ㅉㅉ사람 일년 반 동안 괴롭혔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지... 졸렬하고 악하네 진짜 ㅜ 얼마나 또 괴롭히려고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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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1심이니깐 당연히 항소하지
저기서 항소 안하면 바보임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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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장관을 그렇게 끼고도 졌는데 2심 간다고 달라지나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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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웬 장관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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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미안 착각함 전관 ㅇㅇ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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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회사돈이라고 펑펑 쓰는구만ㅋㅋㅋㅋㅋㅋ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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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이번엔 진짜 사우디국부 데려온다!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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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빠수니돈 함부로 쓰지 마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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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구질구질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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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회사돈이라고 맘대로 펑펑 쓰네
적자도 장난아니더만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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