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KIA타이거즈 라커룸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특수절도·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만 원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4년 8월 26일 오전 2시 47분쯤 챔피언스필드 경기장에 몰래 들어간 뒤 KIA타이거즈 선수 탈의실에 침입, 현금 4만 3000원을 훔치는 등 9차례에 걸쳐 274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대 챔피언스필드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24년 8월 26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지난해 7월엔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행 개선이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826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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