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이브는 항소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대금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1심이 판결한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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