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해 1월15일 체포된 이후 1월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전격 석방됐다.
지난해 4월14일 첫 공판을 앞두고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법정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칠 수 없어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두 번째 공판기일에야 공개됐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의혹에 대한 감찰을 벌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몇 달간 침묵하다 지난해 9월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재판부가 내란 피고인들의 ‘침대 변론’을 방치하고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결심공판을 진행해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만 8시간 가까이 이어가는 바람에 같은 달 13일에 결심공판을 하루 더 잡았다. 결심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에만 약 11시간을 쓰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90분간 최후진술에 나서며 오전 9시30분 시작한 재판은 이튿날 새벽 2시25분에야 끝났다.
내란 사건의 본류 재판을 맡았던 지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내란 재판 1심이 종료됨에 따라 공수처의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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