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1층 화장실 곳곳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12명의 모습을 2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 A 씨.
A 씨가 한두 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상습범'이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8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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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1층 화장실 곳곳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12명의 모습을 2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 A 씨. A 씨가 한두 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상습범'이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83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