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의장이 받는 혐의인 사기적 부정 거래는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 때 고의로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다. 4000억 원의 부당이익이 모두 문제가 되면 최소 1조 200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방 의장은 지난달 12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하이브 주식 71만 1534주를 증여한 점을 알린 바 있다. 이는 방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 주식의 1.65%에 해당한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약 2700억 원 규모다.
이번 거래는 매각이 아닌 무상 증여로, 주식을 받는 쪽은 하이브 외 1인으로 기재됐다. 증여가 완료되면 방 의장의 하이브 지분율은 기존 30.55%에서 28.90%로 낮아지지만 최대 주주 지위는 유지된다.
하이브는 별도 공시를 통해 방 의장으로부터 보통주 54만6120주를 무상으로 받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별도의 자금 지출 없이 해당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확보하게 된다.
나머지 16만5414주는 하이브가 아닌 다른 1명에게 증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임직원의 성과 보상 재원 마련 목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회사에 증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달 3일 전자공시시스템에는 방 의장이 하이브 임직원 6명에게 34억5000만 원을, 1명에게 16만 주를 증여한 점이 명시됐다. 금액 등은 명시됐지만, 방 의장에게 증여받은 인물들의 실명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이달 6일 유튜브 채널 ‘K-Enter BigHit Archive’ 운영자인 A씨는 자신의 변호인도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해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한 위법 행위에 대한 녹음파일을 입수해 경찰에 제출하고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자리에서 A씨는 방 의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담보로 잡고 수억 원대의 자산을 끌어왔고 넷마블을 이용해 120억 원 규모의 코인 세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9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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