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고 해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진단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레벨테스트 전면금지https://t.co/3BFcFDOlKg
— 연합뉴스 (@yonhaptweet) March 12, 2026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교육감 선거에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을 따르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딥페이크를 금지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선거 공정성이나 다른 공직 선거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17개 시도별 교육감 선거는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된다.
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미 딥페이크 활용이 금지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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