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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와 주목된다.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범죄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정책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반발도 거세다. 보안에 취약한 통신사를 통해 안면 정보와 같은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서다.

실제로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에 수만명이 참여하는 등 반대 주장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스마트폰이 금융거래, 모바일 신원확인 등 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인프라인 만큼,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생체정보의 수집·이용 근거가 있는 출입국관리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고유 식별정보로서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정책 시행 이전에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 이후에도 기술의 안정성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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