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민 대표 등에 대한 풋옵션 관련 강제집행 취소를 신청했다.
지난달 12일 재판부는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 신 모 씨에게 17억 원 상당, 김 모 씨에게 14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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