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관련
만약 어떤회사가 법원에 소장을 제시해서 재판으로 가는 경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8 선고 2006도1580 판결)
허위 인식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허위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사실의 출처 등을 말미 삼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727 판결)
어떤 소속사에서 사재기로 욕하는거에 대해서 고소했다면?
다수의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였던 점, 문체부에서도 밝히지 못한 조작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밝혀내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단순히 떠도는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의 고의가 존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노2831 판결)
* 추가로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허위사실인지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고소한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명예훼손
통상적으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욕설, 비속어 등을 특정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를 규울합니다. 이와 달리 무례하고 저속한 내용이긴 하나 그 자체로 바로 욕설이나 비속어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 표현이 나온 맥락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규율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3.17 선고 2021고정499 판결)
참고로 명예훼손은 '주관적 의견 표명'을 죄로 보지 않음.
특히 특정 소속사는 판결문에도 명시된 사실이 있어 성립할 수 있는요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대놓고 가수를 언급하며 욕(까는거 말고 필터링 걸릴만한 진짜 욕설)하는거 아닌이상 성립할 수 없으니 참고
보통 소속사에서 고소공지 올리는것중 징역 나왔다 = 딥페이크 처벌
고소 할거다 = 입다물어라 (입막음용)임
![[정보/소식] 소속사한테 고소 당했을때 대처방법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3/26/16/5adef410b72ff48c0f16405d4581bb4d.png)
또 검찰은 "댓글에서 문제가 된 '정신병자' '하마스' 같은 무례한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해당 댓글은 개인적 의견 개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관련 사안이 여러 차례 보도된 대중의 관심사라는 점, 공적 인물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더 엄격히 따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글 내용만으로 하이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5년 판례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 내용뿐 아니라 발언 경위, 관계, 전체 맥락과 전후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장된 수사나 비유, 일회성 표현은 통상 어느 정도 사회에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수인한도)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통념이다. 헌법재판소도 2002년 결정에서 인터넷상 표현을 질서만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법 역시 2017년 판결을 통해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 패러디 등에 모욕적 표현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하면 국민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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