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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과 연예 매니지먼트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 사이의 불륜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해당 내용을 기사에서 삭제하고 추가 유포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6일 서울 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신명희)는 이날 차 회장이 A언론사를 상대로 낸 기사 및 동영상 게재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이 날 재판부는 A사가 지난해 12월 게재한 기사와 동영상에 대해 차 회장과 MC몽이 불륜 또는 연인 관계였다고 단정하거나 암시하는 문구 및 서술,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게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이미지 및 관련 설명, 차 회장이 MC몽과 아이를 갖기 위해 배란주사를 맞았거나 임신을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 등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을 인터넷 뉴스 사이트·유튜브 채널·SNS 등에 게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게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 과정에서 A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미지, MC몽과 차 회장의 삼촌 차준영 넥스플랜 회장 간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 차가원 회장과 차준영 회장 간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 각종 대화 내용 녹취록, 차 회장의 사실확인서, 차 대표의 전 비서 등의 사실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에 대해 “MC몽 본인이 스스로 조작한 대화 내용이라고 인정하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면서 나머지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서도 “대화 주체자인 MC몽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됐던 배란주사·임신 시도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차 회장 측은 최근 5 산부인과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로는 이 사건 대화 내용 이미지가 유일한데 MC몽 본인이 스스로 조작한 대화 내용이라고 인정한 데다 채권자가 배란주사를 맞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사 전부 삭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또 다른 주된 내용인 ‘차가원이 MC몽에게 120억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다’는 부분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이 내용이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튜브 동영상 삭제 신청도 기각됐다. A사가 이 사건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해당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해 현재는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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