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나나가 오는 4월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예정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나나와 그의 모친을 흉기로 위협했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을 입었고, A씨도 턱을 다쳤다.
이후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금품만 훔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1월 첫 공판을 앞두고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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