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회사의 지분구조상 최대주주의 찬성만으로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수 있으며, 일반주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확인되지 않아 주주가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