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와 괴롭힌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간 4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광주 시내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한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외국인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자주 찾아와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겁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청소년들이 내 아내에게 외국어로 비하 발언과 욕설을 반복했다”며 “좋게 타일러도 봤지만 학생들이 수시로 찾아와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 아내가 겁을 먹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도 해봤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실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취하했다. 그래도 학생들이 가게를 계속 찾아오기에 겁을 주려던 생각이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 이후 A씨 아내는 가게를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월 14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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