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J. 라이먼 판사는 라이블리가 발도니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등 10건의 소송을 기각했다.
라이먼 판사는 다만 라이블리가 제기한 계약 위반, 보복 관련 소송은 재판을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라이먼 판사는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라이블리가 제작자이자 주연배우로서 '피고용인'이 아닌 '독립 계약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연방법상 성희롱 보호 대상을 규정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촬영이 뉴저지주에서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라이블리가 근거로 내세운 캘리포니아주 민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 문제를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3015900072
혹시나 오해할까봐 첨언하자면
기각된 이유는 발도니가 명백하다는게 아니라 블레이크가 피고용인이 아닌 독립계약자이고 촬영이 뉴저지주에서 진행되어 캘리포니아주 민권법 적용이 안되어서 그런거임
또한 법원은 발도니 측의 보복, TAG PR의 보복 협조, 보복 금지 약속 위반은 기각하지 않고 5월 18일 재판 쟁점으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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