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수점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가 외부로 전달되면서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본지 단독 보도 기사가 나가자 점주측 답변이 없었던 상태에서, 점주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프론티어(김대현 변호사)는 본지 요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대응을 위해 작성한 ‘참고자료 제출’ 문서를 본지에 직접 제공했다.
문서의 구성은 단순 입장문 수준을 넘어선다.
자료에는 알바생이 약 30만 원 상당 음료를 취식했다는 내역 리스트, 반성문 및 사유서 참고자료 묶음 수사기관 제출 자료등이 함께 포함된 일종의 방어용 종합 문서였다.
![[정보/소식] [단독] 빽다방 알바 사건… "증인 20대 신상 그대로 노출”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4/07/10/0511ce52edd952b622c38fc6db36993b.jpg)
특히 ‘참고자료’ 항목에는‘참고자료 12번~19번’ 등으로 번호가 매겨진 사실확인서가 포함돼 있었고, 청주 율량지점 점주와 매니저,그리고 20대 함께 근무했던 알바생들까지 증인 형태로 포함돼 있었다.
각 문서에는“무단 취식” “계산 없이 제조”등 특정 행위를 지적하는 진술이 기재돼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지점이다. 본지에 제공된 해당 문서에는 이름,연락처,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및 사진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별도 비식별 처리 없이 포함돼 있었다.
약 8명에 이르는 고소했던 청주율량지점 점주를 포함해 직원 및 알바생들이 ‘증인 자료’라는 형태로 묶여 수사자료와 함께 외부로 전달된 구조다.
이 문서가 본지에만 전달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일부 언론에서 취식한 알바생 음료등 리스트까지 보도된 것으로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왜 함께 일했던 알바생들까지 포함됐느냐”“증인으로 등장한 직원들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일했던 알바생등 진술 사실이냐"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건 방어 과정에서 함께 근무했던 20대 직원들이 증인으로 포함되면서 결과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까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여기에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어떤 식별없이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점까지 맞물리며 이 같은 행위가 일반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별개의 문제”라며“신분증 정보까지 포함된 자료를 외부에 전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https://wemakenews.co.kr/news/view.php?no=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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