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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아프다' 차량 빼달란 요구에 4m 음주 운전한 30대 선고유예
한밤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급히 빼달라는 주민 요구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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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급히 빼달라는 주민 요구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2년 이 지나면 면소된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민 B 씨는 A 씨의 집에 찾아간 뒤 아내가 아파 차량을 써야 한다며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했다. A 씨는 당일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는데, 기사가 겹주차하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을 4m가량 후진했고, B 씨는 A 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 씨는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급박한 위험을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법익을 침해하는 긴급피난 등에 해당해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아내 증상이 단순히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픈 정도에 불과했고, 경비원이나 B 씨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 차량을 소폭 이동한 것에 불과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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