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에서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점주가 합의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빽다방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해당 매장에 영업정지를 예고했다.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는 지난 9일 아르바이트생 A씨가 점주로부터 사과 문자를 받았다며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점주는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점주는 “너에게 폭언을 하고 상처를 준 것 정말 미안하다”며 “언론사한테 시달린 만큼 시달린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상처가 된 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언론에 보도가 나가지 않았으면 한다”며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전국 점주님께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난 사과할게 하면 뒤끝 없는 성격”이라며 “너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에 훈계한다고 한 것이 잘못된 방법이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점주는 이후 A씨가 건넸던 합의금 55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전액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널리스트’는 “A씨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점주의 부당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던 중 점주에게서 사과 메시지가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청주의 빽다방 B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B지점 점주와 친분이 있던 C지점 점주는 A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가로챘다며 A씨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요구해 전달받아 논란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되고,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두 카페에 대해 기획 근로 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청주지청은 지난달 31일 B지점을 불시 방문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지점 역시 일부 계약 조항 누락 및 근무 이력 변경 미비 등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매장 2곳에 대해 가맹 계약에 근거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해당 점에 먼저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소통했다”며 “조치 사항은 법적인 사항을 최종 확인 후 금주 중 공유하겠다. 2차 조치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점주와 직원 간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무상담센터를 구성하고, 전문 노무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씨를 돕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무법인은 A씨의 사건을 무료로 수임하겠다고 나서 이미 업무에 착수했다. 또 이 노무법인과 연계된 법무법인 역시 A씨를 무료로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노무법인의 노무사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임금 체불 등 근로 기준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오늘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와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TF팀이 구성돼 기획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2781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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