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회 방해 세력에 대한 경고 ] ⚠️CJ ENM 앞 시위 현장에서 불법·편법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측에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5차 총공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정당한 집회입니다.⁰동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의… pic.twitter.com/RueAvhCWjQ— 웨이크원 입장표명 총공계 (@wk1hashtag) April 10,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