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9개월 만 법정 재회…尹, 김건희 보고 연신 미소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4/14/17/e7a76685d3317cc7e3476cf3fd9a3dec.png)
윤석열 전 대통령, 김검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대면한 것은 지난해 7월 10일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재판 시작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출입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하는 김 여사를 계속 주시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머리를 묶은 모습으로 증인석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증인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입술을 다문 채 옅은 눈웃음을 보냈고, 이후에도 한동안 시선을 떼지 않았다. 재판 중간에는 방청석을 보거나 눈을 감는 모습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김 여사를 향한 시선이 가장 길게 이어졌다.
이날 증인신문은 약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특별검사팀의 40여개 질문에 대해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자료를 확인할 때를 제외하면 두 손을 모은 채 몸을 숙이고 정면 아래를 응시하는 자세를 유지했다.
신문이 끝나고 김 여사가 퇴정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윤 전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눈짓으로 인사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특정 인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이들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가 부부에게만 독점 제공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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