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주차 시비 끝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받은 이른바 '람보르기니남' 홍모씨 등 100여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41억여원을 챙긴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4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구 청담동 한 의원에서 2021년 1월∼2024년 7월 내원자 105명에게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총 3천7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사실을 아예 보고하지 않거나, 투약하지 않은 사람에게 투약한 것처럼 보고하고, 정상적인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투약량을 부풀려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노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4천52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내원자들의 투약 횟수를 점차 늘려주며 프로포폴 중독을 조장했다"며 "피고인 병원에서는 업무용 전화를 일반 환자용과 수면 목적 환자용으로 구분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위한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14140800004?input=copy

인스티즈앱
"목 조르고 골반까지?” 키스오브라이프, 신곡 안무 선정성 논란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