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충북지역 모 교육지원청 소속 A(50대)장학사는 변호인을 통해 "악수를 한 것이지 손등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장학사는 2024년 11월23일 교육지원청 교직원 워크숍에서 공무원 B(6급·여)씨에게 악수를 요구한 뒤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A장학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 같은 해 7월 기소했다.
A장학사는 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위원회는 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장학사는 2024년 11월23일 교육지원청 교직원 워크숍에서 공무원 B(6급·여)씨에게 악수를 요구한 뒤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A장학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 같은 해 7월 기소했다.
A장학사는 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위원회는 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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