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한강버스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운영사업 업무협약’에 신설한 것으로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https://t.co/uOAamY3F5U— 경향신문 (@kyunghyang) April 15,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