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출근시 임금 최대 2.5배https://t.co/c5ozdR3MtO
— 연합뉴스 (@yonhaptweet) April 15, 2026
<정리>
— 이올 (@Choi_is_Right) April 16, 2026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노동절에 일하게 해놓고 다른 날 쉬게 하는 대체휴일은 적용할 수 없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2.5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 받는다. https://t.co/dJP9VEs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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