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
재판부, "반성하지만 죄질 불량"
재판부, "반성하지만 죄질 불량"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 침입,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5분께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B씨가 기르는 고양이가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때리고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자신의 피를 지우려고 세면대에 데려간 고양이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려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으며, A씨는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5분께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B씨가 기르는 고양이가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때리고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자신의 피를 지우려고 세면대에 데려간 고양이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려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으며, A씨는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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